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우선 HRD-net으로 들어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할 때는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 *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 8백만원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닌데 신청했거나,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숨기고 카드 발급 받았을 경우 카드 발급이 취소되며 지원 받은 훈련 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 해야 하며, 훈련 일마다 훈련 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이 차감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과정에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금액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다. : 성명,주소,영문 성명,이메일,휴대폰 인증,SMS수신 동의 여부,최종 학력 *표시는 모두 필수, 모두 다 기입합니다.
실물카드정보 : 카드발급정보 ( 신규, 기존카드재사용) 제휴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카드유형(체크카드, 신용카드), 카드발급(신청)방법(우편(전화신청), 우편(모바일신청), 은행방문)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NH농협과 신한 이 두 곳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수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금액으로 수업비를 결제합니다. 그러니 미리 계좌 연결을 해두시는 것이 수업접수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농협 1644-4000 / 신한 1544-700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미보험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선택해야 하는데 카드 신청일 기준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발급신청서 제출하면 카드 수령까지 평일 기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서가 정상 제출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확인. 그 후 발급 결정이 되면 신청한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진행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자격요건문의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1350
내일배움카드 혜택 및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되었다면 1인당 최소300에서 최고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받습니다. 1인 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비훈련비용 중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지급받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200 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5년 후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기준 총 5년이며 그 안에 300만원을 다 못쓰더라도 소실됩니다. 이 지원금은 숫자로만 보이며 실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오직 국비지원수업에 관련된 훈련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HRD-net에서 훈련과정을 검색 후 배우고 싶은 과정을 선택하여 직접 이 카드를 들고 가서 훈련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국비수업지원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비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의 훈련 참가할 때 나오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강생분들은 훈련일정에 참가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서류를 훈련기관에 부탁해서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훈련과정 중 중도포기할 경우 / 중도 탈락 및 제적자
- 중도포기 1차 20만원
- 중도포기 2차 50만원
- 중도포기 3차 100만원
- 진행중인 훈련 과정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단, 질병이나 사고, 개인사정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증빙서류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훈련생 제적처리 되는 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 단위기간 중 무단 결석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훈련생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폭행,절도,성추행,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강사, 훈련기관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
-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강생
-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 기준 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부담액 보는 방법
- 정부승인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훈련비
정부승인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 훈련생 총 자비부담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훈련비 우대사항,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이라면 HRD-net에서 증빙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