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실업,재직,자영업과 상관없이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취지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발급 기준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자영업자 : 연 매출 1.5억 원 미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 2024
자영업자 : 연 매출 4억 원 미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뜻
보통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 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 교사,방송 작가, 신용카드발급모집인,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좌잔액의 차감
계좌 잔액에서 차감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병, 사고, 훈련 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차감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차감됩니다.
3.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출결 관리
- 출석 :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에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해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처리됩니다.
- 결석 :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엔 결석처리됩니다. 소정훈련일에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 한경우에는 1일 결석처리됩니다.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출석입력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훈련기간은 훈련비 정산.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유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신청을 할 경우 2) 정전,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훈련생의 제적
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처리됩니다.
- 훈련 기간 중 결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훈련생 (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 훈련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일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확인 또는 대리출석행위를 한 훈련생
- 훈련과정에 상해,폭행,절도,성추행,재물손괴 등 타 훈련생,훈련교.강사, 훈련기관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는 수강생.(단, 서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한 경우는 참착사유가 인정되면 제외)
-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 80% 미만을 수강한 수강생을 제적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 구체적 제적 사유를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적처리합니다. (불성실,정상적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료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 훈련일수가 10일 미만,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서는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은 직접 출석하는 집체훈련과정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국비지원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수료하기 전 제적처리였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국비수업을 지원했고 선발되었음에도 출결관리를 못하여 제적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수업일수가 10일 이하라면 출결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훈련일수 80%가 아니라 훈련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신청하실 때 본인이 국비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일정을 체크하여 출결관리에 신경쓸 수 있습니다.
HRD-net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배웠던 국비 수업을 받았던 이력이 모두 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료율까지 나오고 있으니 차후에 국비학원수업 및 강사 활동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더욱 내가 지원한 수업은 100% 완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