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실직과 퇴직전에 알아보는 노동법


퇴직금과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퇴직금제도 예외 상황


“계속근로기간” 이란?


퇴직금 지급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수) x 30일 x (계속근로일/ 365)


퇴직금 중간정산이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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