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한 사람,근로자라면 알아야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중인데 갑자기 정치적 이슈로 인해 더욱 고용시장의 불안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과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관심을 갖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
“실업급여 줄 테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모두 위법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파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예외 상황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란?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용자 승인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입니다.
- 수습,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일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한 예로, 계약직을 매년 갱신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 기간을 비어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수) x 30일 x (계속근로일/ 365) |
중간 정산을 했거나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으로 연락하셔서 상담해보세요.
☎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이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