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 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피보험단위기간 :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함. 그래서 6개월 재직했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으니 , 7개월 이상은 되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어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
- 비자발적 사유라도 실업(구직)급여 못 받는 경우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13가지 요약
이러한 사유라면 급여수급을 위해서 갖춰야 할 준비 절차와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 조건 하락,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 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음)
-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 개인 질병, 가족 간병, 임신,출산,육아 의무 복무로 퇴사하는 경우
- 개인 질병 : 의사 소견서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 등을 거부한 경우
- 가족 간병 : 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가, 휴직 거부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의무 복무 등의 경우 회사가 휴가,휴직을 거부한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회사 사유), 다른 지역으로 전근(회사 사유)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근로자 사유)
-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
-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퇴사하는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무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미리 꼭 확인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2024년 실업(구직) 급여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퇴직일 기준이므로,퇴사한 연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미만~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 후 3개월이내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48조)